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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적을 앞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이재용 수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1년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810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적 논란
노동, 인권, 시민 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유전무죄"의 사례를 만들면 안 된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은 재벌 총수인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정격유착"이라며 "이 부회장이 풀려나면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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