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이 시작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존 18,000명에 86,000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을 19~34세 일하는 청년입니다. 근로 or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소득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2022년 7월 18일 부터 8월 5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출생일 끝자리 | 1 or 6 | 2 or 7 | 3 or 8 | 4 or 9 | 5 or 0 |
신청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위 사이트로 이동 후 서류를 작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10월 중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안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내용
신청자는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은 월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를 합하여 최대 5%의 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을 30만 원으로 늘려 지원해 본인이 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3년 만기 이후 1,440만 원의 적립금 + 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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