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본인 명의 카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을 불가능하지만 신용불량자에 한에 체크카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협약 신용카드인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 카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및 신청 방법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임신 3개월 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리비 등의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단, 전기차 충전은 일부 가맹점에서 불가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
본인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후 방문
배우자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후 방문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후 방문
온라인 신청 시
https://www.seoulmomcare.com/index.jsp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사이트 방문 후 참여 신청 (본인 확인, 임신 및 출산 정보 입력, 개인정보 입력)
정리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수령 후 12개월 사용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 초기로 5 부재를 시행 중으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6일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7월 1일 | 1, 6 |
7월 2일 | 2, 7 |
7월 3일 | 3, 8 |
7월 4일 | 4, 9 |
7월 5일 | 5, 0 |
7월 6일 이후 | 모두 가능 |
더보기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초복 중복 말복(월복) 날짜 (0) | 2022.07.14 |
---|---|
2022 쌍용 토레스 연비, 제원, 실내 크기, 옵션, 색상 정보 정리 (0) | 2022.07.06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정리 (0) | 2021.12.17 |
코로나 오미크론 증상을 알아보자 (0) | 2021.12.13 |
2022년 1월 3일 대체 공휴일일까? 22년 연휴 정리 (0) | 2021.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