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8살 아동이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구한 것은 택배기사인데요 아이가 개에 물릴 당시 우산을 쓴 한 여성은 개를 제지하지 않고 멀찍이 돌아가며 공분을 샀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동이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택배 기사가 이를 목격하고 개를 쫓아내면서 더 이상의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목과 팔다리에서 출혈을 보이는 A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사고 지점 주변을 배회하던 개를 포획해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습니다.
A군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택배기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견주가 평소 자신의 거주지에 개를 묶어놓고 키웠는데, 사고 당일 새벽 개가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를 공격한 개도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70대 후반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면서 개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3,000만 원을 부과 할 수 있으나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지만 견주가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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