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 접전을 벌이며 두 후보의 막판 공약과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일 윤석열 후보가 가상화폐 5천만 원 비과세를 공약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세금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 수는 770만 명으로 올해부터 1년에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 발생 시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개정세법에는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지칭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제외한 소득에 세금이 적용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 250만 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시 20%의 세율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만 원 소득 발생 시 750만 원의 20%,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여 적발되며 적발 시 10%의 추가 세율을 납부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 가상화폐 공약
이미 이전부터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세율과 동일하여 많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것입니다.
국내 주식과 동일한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 방식을 공식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디지털 자산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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