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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심의 사진

대체공휴일 전면 확대법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추가되는 대체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해지며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의사당 사진

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적용됩니다. 6월 임시 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인 미만 근로자 휴일 확대 시위

가장 이슈였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힘 정당 로고 사진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만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정의당 수석 대변인 규탄 기자회견

정의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되기에 842만 명이 대체 공휴일에 쉴 수 없다며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며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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