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시급 1만 원 공약 실패 뉴스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2년 결정된 최저 임금과 시급을 알아보겠습니다.
22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 최저 시급을 올해보다 440원(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12일 밤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23명이 표결하여 찬성 13표 기권 10표가 나와 결정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였으나, 1만 원에 근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영계 역시 반발했습니다.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 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무력감을 금할 수 없으며 향후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노동계와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22년 최저임금
올라간 시급 계산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91만 4,440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휴수당 31만 8,800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차수당 9만 1,600원, 퇴직금 15만 9,500원, 4대 보험료 21만 7,000원 포함 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소 임금은 238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1년 227만 원보다 11만 원 높은 금엑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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