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내용 정리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 정부는 7월 12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내용과 추가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기본적으로 3단계와 비슷합니다. 다만 4단계가 되며 추가적인 제한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 22시 이후운영제한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 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변경내용 모임 모임의 경우 18시 이후에는 2명,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2021. 7. 9. 15:04